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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713 | 상증 | 2014-10-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713 (2014.10.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고,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를 청구인의 조부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청구인이 보험계약의 해지, 연금의 수령 및 만기시 보험료의 수령 등 보험에 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일을 증여일로 보고 계약변경일 현재의 보험의 시가인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2699 / 조심2008부0940 / 국심1995구15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조부 OOO은 2012.7.6. 자신을 보험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로 하는 30년 만기 종신형 즉시연금보험OOO에 가입하여 보험료 OOO원을 일시납입한 후, 2012.8.2. 보험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연금지급 개시일(2012.8.6.)부터 매월 OOO의 연금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보험계약변경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정기금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OOO은 보험금 변칙증여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로 산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10.14. 청구인에게 2012.8.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부 OOO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각각 변경함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증여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보험금을 수취한 시점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하여야 하며OOO, 국세청 예규OOO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연금개시)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① 보험료 납입시기를 증여시기로 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② 매번 보험료 불입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절차상 번거로우며, ③ 실제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수증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보험료 불입액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수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보험금 증여시기를 보험사고(연금개시) 발생시기로 하는 것으로서OOO,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 증여시기를 계약자 변경시기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들은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지 납입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한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는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법률의 근거 없이는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조세의 부과 징수 등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법조문에 포함된 자구나 문자의 의미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세법의 해석에 있어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세법상 규정을 무시하고 보험료 납입액과 매월 수령할 보험금의 현재가치 평가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포괄증여 및 경제적 실질을 들어 과세하였던바, 이는 포괄적 증여의 개념을 확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받은 이익은 조부 OOO이 납입한 보험료라고 보았으나, 판단 근거인 예규OOO는 계약자 변경시점이 연금개시 전 후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한다는 것이며, 예규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을 보면, 같은 경제적 가치임에도 증여재산가액이 연금개시 전 계약자가 변경되면 OOO원, 연금개시 후에 변경되면 OOO원으로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는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연금개시 전과 후에 발생하는 증여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OOO원으로 동일하며, 결과적으로 조부 OOO이 OOO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음으로써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증여재산의 가치는 OOO원으로서 이는 달라지지 않는 경제적 실질이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종신형즉시연금은 상속형즉시연금(원금보존, 해약가능)과 달리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해약이 불가능한 연금보험으로서 청구인은 수익자를 변경한 후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고,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계속 수령하게 되므로 증여재산의 경제적 실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한 OOO원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의 변경만으로 증여가 될 수 없다는 사례 OOO는 거치형 연금상품OOO으로서 본 건 즉시연금과는 보험상품의 성격, 지급의 범위 방법 시기, 보험사고 발생일 등이 다르고, 예규OOO는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평가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보험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따라 수령액 등이 다르므로 모든 보험상품에 대하여 사법상 동일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상품의 실질에 따라 세법상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달리 판단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하거나 연속된 행위 또는 거래로 보고,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로 보고 있는바, 조부 OOO의 사망(2013.1.31.)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에는 강승엽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들이 보험계약권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인 납입보험료 상당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보험해지가 불가능하여 정기금평가액 OOO원이 경제적 실질이라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으로 청구인은 계약의 해지, 취소, 계약내용의 변경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연금지급 개시 전까지 보험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였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보험료로 일시납부하고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일시납 보험료가 되는 것인바, 조부 OOO은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한 후, 보험계약자 변경을 통해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일시납 보험료 OOO원이 타당하며, 조부 OOO은 보험료 OOO원의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금 납입의무를 이행한 후 1개월 내에 계약자를 변경하여 청구인은 보험금 납입의무 없이 일체의 재산상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금전을 증여받아 즉시연금에 가입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즉시연금 가입 후 1개월이 못되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를 변경하고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조부 OOO의 종신형 즉시연금보험(보험료 일시납입금 OOO원)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고, 연금지급 개시일인 2012.8.6.을 증여일로 하여 2012.11.30.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에 대하여 보험금의 변칙증여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연금개시 전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대해 조부 OOO이 청구인에게 일시납 보험료를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3.10.14.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조부 OOO은 2012.7.6. 본인을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 30년, 연금개시일을 2012.8.6.로 하는 즉시연금보험 계약OOO을 OOO와 체결한 사실이 계약별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조부 OOO은 2012.8.2.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수익자로 하여 즉시연금보험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보험가입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보장내용에는 주보험의 연금형태 및 보증기간이 ‘종신형 100%, 보증기간 30년’으로 나타나고, 생존연금은 ‘계약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 해당일부터 연금지급 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월액을 매월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거나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계약이 소멸’되며,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주장과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증여시기에 대하여 기타자산의 경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2.8.2.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최초의 보험금을 2012.8.6. 수령하였으므로 증여일은 보험금 지급개시일인 2012.8.6.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 증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실제 보험료 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판례OOO와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예규OOO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OOO는 거치형 연금OOO이고, 본 건은 즉시연금으로서 보험상품의 성격, 지급범위, 지급방법, 지급시기, 보험사고 발생일 등에서 차이가 있고, 국세청 예규OOO는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서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차이가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하거나 연속된 행위 또는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등과 관계없이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를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보험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OOO원을 증여재산의 경제적 실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계약자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계약해지권, 계약취소권, 계약내용 변경권 등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까지 해지가 가능하였고, 조부 OOO이 OOO원의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한 후 계약자를 변경하여 청구인은 보험료 납부의무 없이 일체의 재산상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또한, 즉시연금보험은 아래 <표7>과 같이 종신형과 상속형으로 구분되어 종신형은 원금과 이자를 연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대신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고, 상속형은 목돈을 예치한 후 원금은 보존되어 만기시 상환을 받으며 매월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고 연금이 개시된 후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바, 조부 OOO은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연급지급 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해지환급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조부 OOO이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약자 변경시기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종신형 즉시연금은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해약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료 납입액이 아니라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시기는 최초 연금개시 전이므로 계약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즉시 해약이 가능하고 해약환급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여, 조부 OOO은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계약자의 변경을 통해 즉시연금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를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보험료 납입의무 없이 보험계약상 일체의 재산상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보험료 납액액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이며, 보험계약자의 변경은 통상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함으로써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보험계약의 변경을 통하여 계약해지권, 해지환급금 수령권, 계약내용 변경권,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 보험금 담보 대출권 등 보험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청구인은 보험 관련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 반면, 보험계약 성립의 주된 의무인 보험료납입의무는 조부 OOO이 이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을 가입시켜 향후 30년(보험계약기간) 동안 보험관리권 및 수령권을 증여한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시기는 연금지급 개시시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고,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를 청구인의 조부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청구인이 보험계약의 해지, 연금의 수령 및 만기시 보험료의 수령 등 보험에 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계약변경일 현재의 보험의 시가인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2699, 2014.9.18.).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넖<별지>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생 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2.31.>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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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6.5%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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