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30 2014가단34297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새마을회관 99.48㎡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가. 피고 B마을회, 피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피고 B마을회와 피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하는 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고양시: 피고 고양시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소송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피고 B마을회와 피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 고양시도 원고가 하는 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