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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5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9.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계좌 (계좌번호 B)의 현금카드를 게임머니를 받는 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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