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판결요지
가. 근래 항간에 유행하는 가옥의 전세계약은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며 그 해약에 관한 특별한 관습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617조 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는 당사자가 주장한 채권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주장채권이 아니면 증인의 증언중에 다른 채권에 관한 진술이 있을 경우에도 판결에는 이를 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17조 , 제295조 , 민사소송법 제186조
원고, 피상고인
이윤혜
피고, 상고인
최창도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옥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5. 3 선고 54민공52 판결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원피고가 원고소송대리인 주장과 여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급 피고가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심 급 당심증인 유영준의 증언에 의하면 전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사실 급 원고가 단기 4286년 7월경 피고에게 우 임대차계약의 해약신입을 하고 수차 기 명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피고는 우 해약신입후 3개월을 경과한 금일에 있어서 본건 가옥을 점유할 하등의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천환을 수령함과 동시에 본건 가옥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본건 전세계약을 민법상 규정된 일반 임대차계약과 동일시하면서 민법 제617조 소정절차에 의하여 해약할 수 있는 것 같이 오해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은 관습상 인정된 것으로써 「전세권자로부터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금을 교부하고 (가옥대의 5할 내지 7,8할)상대방 소유의 가옥을 점유사용하되 그 가임급 전세금이자는 이를 상호 상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쌍무계약이며 전세권자는 그 권리(지위)를 소유자의 승락없이 임의로 타에 이전할 수 있고 또한 점유가옥을 타에 전대하여도 소유자는 차를 거부할 수 없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명치 45년 3월 7일 취조국장 회답급 소화 18년 6월 22일 고등법원판례 참조) 그러므로 일반임대차계약과 같이 3개월전 일방적 해약신입으로써 종료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해약신입후 3개월을 경과한 금일에 있어서는 본건 가옥을 점유할 하등의 권원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전시 전세계약의 특수성을 오해한 불법이 있다는데 있고
동 제2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피고소송대리인 주장의 매매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 다만 을 제1호증(편지) 을 제2호증(허매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 주장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 같기도 하나 원심급 당심증인 유영준의 증언에 의하면 동 증인이 피고에게 을 제1,2호증 기재내용과 여한 매매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든 바 피고의 승락을 받지 못하여 매매가 성립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동 호증등은 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못된다」고 판시하면서 을 제1,2호증을 기의 기재내용과 반대로 매매신입이라고 오인한 불법이 있다. 즉 을 제1호증에 의하면 「그 집은 최선생과 서울서 피차 알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선생의 말씀대로 35가격에 올리겠사오니 안심하시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재는 피고가 예히 신입한 35가격에 원고가 응하는 승락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을 제1,2호증으로써 계약신청을 하였던 것을 피고가 승락치 않아서 계약이 불성립된 것 같이 판단하였다. 이는 분명히 채증법칙에 위배한 이유불비의 불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근래 항간에는 유행하는 전세계약은 일종의 임대차임으로 그 기간이 없는 전세계약의 해약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관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617조 에 의할 것이며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을 제1호증은 증인 유영준의 증언과 종합하면 유영준이가 피고에 대하여 본건 건물은 대금 35만원에 매수하라고 계약의 요청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염가로 매수하려 하여 계약이 불성립된 후 유가 다시 피고에 대하여 동 가격에 매수하기를 권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판시사실은 소호의 위법이 없고 논지 이유없다.
동 제3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피고는 본건 가옥에 관하여 금 5천 4백 7십 6원 51전의 채권을 가졌으므로 원고로부터 동 채권의 변제를 받을 시까지 본건 가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항쟁하나 그러면 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유치권 행사의 항변을 막연히 배척하였다. 그러나 1심 급 원심증인 유영준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채권의 일부분인 취득세 급 가옥세 약 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기록 18정 급 56정) 과연 그러하다면 원심이 「그러한 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고 한 판시는 동 증언을 간과한 오류에 기인된 것이다. 만일 원심이 또한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액이 근소하니 이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고 하면 그 이유의 설시가 또한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하등의 설명도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를 유탈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이유불비의 불법을 가하였다는데 있다.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는 당사자가 입증한 채권에 한정되는 것임으로 그 입증채권이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 기타 채권에 관하여 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유치권의 원인으로 주장한 채권은 수리비 상환청구권에 한하였고 공과금 대납에 관한 채권은 주장한 형적이 없다. 그럼으로 소론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장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고 소호도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논지 모두 이유없고 본건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함으로 민사소송법제401조 동 제95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