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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570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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