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2002년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 경위나 범행수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