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9,002,2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5. 7. 18.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3. 9. 26.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3. 9. 26.부터 2018. 9.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날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2)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②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폐업한 때 등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4. 2. 26. 이후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위 대출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사업장까지 폐업하였고, 이에 국민은행이 2014. 3. 26.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9. 24.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 원리금 39,002,266원(=원금 37,738,592원+이자 1,263,6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A는 2014. 3. 7. 피고 C에게 같은 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C는 2014. 3. 26. 피고 A의 동생 피고 B에게 2014. 3. 2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