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844 (1997.10.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령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되어 면세사업 공급가액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재계산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7부07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1996.12.16 청구법인에게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193,633,970원(1994년 2기 해당분 56,129,706원, 1995년 1기 해당분 31,422,657원, 1995년 2기 해당분 106,081,60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에서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해당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 재계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목적을 면세사업으로 변경함이 없이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한시적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대법원판례(대법83누 30, 1984.1.24)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거증자료로 제출한 대법원판례(대법83누 30, 1984.1.24)는 이 건의 경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재정경제원 소비46015-196호(1996.7.2)에서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계속적으로 공통사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996.1.1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전환되었고,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계속적으로 과세·면세 겸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환급세액을 재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사업자가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의 하나로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 유선방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제32조 제4항의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생략) ~ 3.(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항에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는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 제1항,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5.12.31 이전의 과세기간까지는 과세사업자이었으므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또는 환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996.1.1부터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총공급가액 1,357,013,194원중 면세공급가액은 1,276,245,200원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94%)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감가상각자산의 취득당시에는 과세사업자이었으므로 면세공급가액이 없어 그 비율을 0%로 보았음)보다 증가하게 되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란 과세사업에 관련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또는 환급)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이 추가되거나 면세사업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부분을 계산하여 그 공제(또는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유선방송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계속적으로 공통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7부797, 97.7.23 같은 뜻임)
(4) 살피건데, 청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령의 개정으로 1996년 제1기부터 청구법인의 일부 사업(수신료 수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전환되어 면세수입금액이 추가되었는 바, 면세사업의 비율이 증가되는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이행한 바 없으며, 관련법령의 개정시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과 관련하여 이미 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한 별도의 신고·납부절차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