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7(2)민,373]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 스스로 궁박 경솔 또는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위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본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이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부산시 동래구 (주소 생략). 전 2.225평 외 4필]를 1962. 9. 5. 피고 1에게 대하여 대금 2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당시 이 대금 전액을 영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매매를 소개한 피고 2는 함부로 자기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이었던 피고 1이 문제를 삼아서 그 뒤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등기부상 피고 2로 부터 피고 1에게 다시 경유되었다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남편이었던 소외인도 원고와 함께 위 토지를 매도한 양으로 설시한 대목이 있으나 그 취지는 반드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의 반분이 위의 소외인에게 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외인도 그 매매에 관여 하였다는 취지로 볼 성질의 문맥은 아니고 부부가 다 매매장소에 있었다는 취지를 나타내며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밖에 위의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원고의 주장사실 오해, 판단유탈, 입증책임 오해,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의 오해, 문서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허무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증여와 매매에 관한 법리오해, 판결이유의 모순, 불비, 법령위반 사회통념 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려면 그 주장하는 측에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되는데 원심은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내세운 증거만으로써는 위와 같은 요건 사실의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한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아무러한 잘못도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위 민법 규정의 해석으로서는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싯가 2,534,000원 짜리 토지를 200,000원에 매도하였다하여 곧 궁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매매행위에 민법 제104조 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그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 제422장에 있는 원고가 신청한 증인등목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에게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채택되기도 전에 1969. 2. 13. 이 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논지는 위 증거신청이 법원에서 채택되어 법원이 소란 하였건만 위의 피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고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9.3.20.선고 68나17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