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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5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8,000만 원에 가까운 금원을 배당받은 점(피고인은 원심에서 경매 결과 피해자에게 약 8,700만 원의 피해를 입힐 것 같다고 자인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하여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아직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8,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이에 피해자와 중개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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