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의 고객인 E으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해 오던 자금 1억 8,800만 원을 출금 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선물 옵션 거래 및 잔 고 내역 등을 위조하였으며, E으로부터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8,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질이 무겁다.

사기 및 횡령한 금액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호주로 도주하여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해자 세종증권으로부터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