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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2 2017고정3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서 E 고시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 고시학원) 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2월 임금 1,000,000원, 2017. 1월 임금 1,700,000원, 2017. 2월 임금 250,000원 합계 2,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F의 이메일 진정 요지 제출, 지불 각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D에서 E 고시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 고시학원) 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2월 임금 1,500,000원, 2017. 1월 임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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