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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재나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들은 2016. 12. 23.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부산 동래구 E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누수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31465)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2017.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함을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장을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8. 7. 2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156,000원 및 그 중 5,09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4.부터, 5,066,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5.부터 각 2018.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법원(부산지방법원 2018나4366)은 2019. 1. 10.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9다1862)이 2019. 5. 10.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에도,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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