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13756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105,949원 및 그 중 167,702,883원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105,949원 및 그 중 167,702,883원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