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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노3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04년 이후로는 징역형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쌍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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