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34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유리 세척기 기계에 대한 계약금 및 위 기계의 이동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쓸 의사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합계 약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