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44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험 설계사로서 피해자의 보험계약을 관리하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 보험을 해지하여 받은 환급금 가운데 800만 원을 나에게 투자 하면 1년 안에 주식투자를 통해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