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4. 11: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앞에서 아들 D 명의 SC은행 계좌(E) 통장 및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피고인은, 대출받기 위해 아들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
를 교부하였는데, 대출금을 그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돌려준다고 하여 통장 등을 교부한 것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 ‘안 쓰는 통장계좌가 있으면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 등을 보내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당신 명의로는 불가능하니 다른 가족 것으로 보내라’고 하여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2015. 1. 13.경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을 발급받은 점, ② 피고인은 위 계좌 개설시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은 대출금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자율과 상환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도 정하지 않은 채 통장 등을 교부하면서 비밀번호까지 메모지에 적어 함께 보낸 점, ④ 피고인이 통장 등을 교부한 이후 실제 대출받지 못하였음에도 통장 등의 분실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