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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16:3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길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사건 경위를 물으며 싸움을 말리자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찰관의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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