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마약 범죄로 1999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2013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필로폰의 단순 수수ㆍ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매의 알선에까지 나아간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기본영역 (1 년 ~ 2년)] 의 최하한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