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4 2020고단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김포시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전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