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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406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15. 6. 7. 원고로부터 B 쏘나타YF(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렌트한 사실, 피고가 2015. 6. 10.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타이어가 터지며 균형을 잃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과속 운전 등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비 28,202,693원, 휴차료 12,297,600원, 견적서 발행비 500,000원, 감가상각비 1,000,000원 등 합계 42,000,293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의 타이어는 생산 후 최소 15년이 경과하여 정상적인 타이어의 수명(3~6년, 60,000km )을 훨씬 초과하였고, 이와 같은 노후화로 인하여 운행 중에 타이어가 터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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