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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8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8. 21: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C 방면) 버스 정류장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아이오 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서울 동부 지법 2013 고약 전 1028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충돌하였고 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계속 운전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만취 운전으로 인해 많은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30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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