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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9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경찰 관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및 강간죄 등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136%로서 상당히 높으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1회, 폭력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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