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노15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당 심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자인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에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