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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8 2018나930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06. 9.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질병 등에 대한 입원비 내지 간병비 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6. 10. 12.부터 2006. 11. 1.까지의 입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2006. 11. 10.경 보험금 872,920원을 지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6. 10. 12.부터 2017. 12. 12.까지 요추염좌, 위염, 간질환,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약 51회의 보험사고로 총 935일간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합계 약 81,395,995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 일자 유지 여부 월 보험료(원) 1 F(주) G 2005-05-30 유지 158,000 2 우정사업정보센터 올커버암치료 2006-05-11 유지 19,200 3 우정사업정보센터 에버리치만기 2006-05-11 유지 13,000 4 우정사업정보센터 건강만기 2006-05-11 유지 31,500 5 우정사업정보센터 정기만기 2006-06-09 유지 38,600 6 H(주) I 2006-08-02 유지 1년 단위로 계속하여 갱신하여 온 것으로 보임. 19,260 7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2006-09-18 해지 2020. 2. 21. 해지.

35,695 8 J(주) K 2006-09-20 유지 146,800 9 L(주) M 2006-09-26 해지 2019. 1. 21. 해지.

131,230 10 우정사업정보센터 하이암보만기 2006-09-28 유지 64,800 11 N(주) O 2006-09-29 유지 30,670 12 P(주) Q 2006-10-04 유지 100,231 합계 788,986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통해 합계 5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2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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