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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5 2015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201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의 각 형을 선고받고, 2013. 6.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

2015. 2. 26. 10:00경 안산시 부곡동 664-4에 있는 대신유통부터 시흥시 조남동 227-24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집행유예와 징역형으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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