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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12 2013노3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렘 이수명령 16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라는 사찰의 주지로 있다가 현재는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라는 사찰의 주지이고, 피해자 H(여, 17세)는 약 5-6년 전부터 위 E 및 G의 신도로 빨래 등 허드렛일을 하는 피해자의 모친인 I를 따라 위 사찰에 출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I가 위 사찰의 신실한 신도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망이 매우 두텁고 피고인에게 당시 가출을 하던 피해자의 교양 및 치료 등을 맡겨두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I에게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고 피해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2010. 초여름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기치료 및 뜸치료 명목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8. 초순 새벽경 위 E의 차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 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입은 헐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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