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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6 2013고정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0.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형이 사기를 당해 캐피탈에 차가 잡혀있고 차를 찾으려면 필요한 돈이 3,500만원인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선수촌아파트 앞 부산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D 계좌로 대출받은 900만원 중 600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고, 나머지 대출금 중 290만원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E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8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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