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과 안면이 있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고스톱에 대하여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4. 16: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자 위 승합차 내부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신문지로 감싼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9cm, 폭 2.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니가 칼 맛을 봐야 된다. 어제처럼 나를 밀쳐봐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왼손에 위 과도를 든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흉기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