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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84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8. 12:00 경 화성 시 동탄면 동 탄산 6길 67에 있는 세웅이 엔씨 주식회사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통 장,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전자 약식)

1. 입금 확인 증, 고객정보 조회 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이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달리 범죄 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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