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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5.12 2015가단6787
채권부존재 및 근저당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7. 2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20,000,000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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