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7. 6.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9. 1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운전한 차량이 100cc 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