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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6561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친인 D는 피고 C으로부터 자신의 남편인 피고 B이 냉동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그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말을 듣고, 원고에게 피고들에게 여유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여 피고들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들로부터 합계 52,000,000원만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각자 나머지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D에게 E을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고, D가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C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 C의 계좌에서 E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D와 E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관계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변제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C은 동거 중인 피고 B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4. 8. 5. 및 같은 달

7. 합계 1억 원을 원고로부터 이체받았던 점, 피고 C은 직접 피고 B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3,2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 C은 당시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기 직전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였던 점, 원고 또는 D는 E과 만난 적도 없는 반면, D는 피고 C과 알던 사이였던 점, D는 원고에게 피고 C의 제의에 따라 여유자금이 있으면 피고 C에게 빌려주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주는 명목으로 피고 B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이체한 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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