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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5고정446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F 주식회사와 위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도장공사업,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장 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차선도 색 공사 전문업체이다.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1) 2012. 3. 경 서울시 G 구청에서 발주한 「2012 년 노면 표시 도색 및 제거공사( 연간 단가) 」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144,413,000원에 2012. 12. 31.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대표 H) 명의로 체결한 다음, I 대표인 J에게 위 공사를 실제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의 30%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다.

2) 2012. 3. 경 서울시 K 구청에서 발주한 「2012 년 노면 표시 도색 및 제거공사( 연간 단가) 」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141,630,410원에 2012. 12. 31.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B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한 다음, I 대표인 J에게 위 공사를 실제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의 30%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2)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 기본법( 법률 제 11015호)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 기본법( 법률 제 11015호)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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