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 둔 채 시비 ㆍ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 마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1. 22:4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 청학 우체국 앞길을 진행하던 중 마주 오던
C 차량 운전자 D과 교 행관계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차량 이동 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다른 차 마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9조 제 1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