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2. 3. 21.자 폭행 부분 피고인은 C시장 비동 재건축조합의 업무를 위임받아 현장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재건축현장의 정문을 열고 무단 침입하였다.
당시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들이 호시탐탐 재건축현장의 점유를 노리고 있던 상황으로 재건축현장 정문이 열린다면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점유를 빼앗길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재건축현장의 정문을 닫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해하면서 팔과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재건축현장 관리를 하던 중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혀 뿌리쳤을 뿐이다.
(2) 2012. 6. 12.자 폭행 부분 피고인이 재건축조합 현장 정문을 열고 무단히 재건축현장 내로 들어와 불법영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하자 피해자가 먼저 몸을 밀었으며, 피고인은 그 대응 차원에서 몸을 댄 것일 뿐이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 3. 21.자 폭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사진(피의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모습)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서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 CD와 동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