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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513321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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