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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0 2018구단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튀니지(Tunisia)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6. 2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7.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무슬림으로서 2012. 8.경 시아파에서 수니파로 종파를 변경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거주하던 지역의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살해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튀니지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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