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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7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 횟수,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한 세금 계산서 기재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고액인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납하였던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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