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1635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여주시 D 답 3954.5㎡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 1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여주시 D 답 3954.5㎡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 11.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