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7 2016가합201438
소멸시효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답 7,091㎡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