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8 2015재고단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0년 압제66호의 증제5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2002.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9. 7. 서울 구로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서 일자형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 금목걸이 1쌍, 금팔찌 1점, 금귀걸이 2점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45,7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A,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10. 12. 10:26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H 카스타 승용차를 타고 순천시 I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피고인과 G이 계단을 통하여 106동 403호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현관문 보조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순금반지 18.75g 1점 등 시가 4,440,000원 상당의 귀금속 17점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13.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순천시, 광양시 등지에서 19회에 걸쳐 합계 26,1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