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유사수신조직인 주식회사 E의 제주지역 제주본부인 유한회사 F에서 금융권 부실채권(NPL) 및 비상장주식(IPO)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일을 해 오던 중, 종전 투자고객을 상대로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제주시 G에 있던 유한회사 F의 종전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B(여, 33세)에게 “엔터테인먼트 관련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다소 위험은 있을 수 있으나 약 2~3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를 믿고 다시 한 번 재투자를 해봐라.”고 말하며 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개인 투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종전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약정한 투자를 통해 투자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9. 1.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3명으로부터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억 7,9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28.경 B의 주거지인 제주시 K, L호에서 B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마치 위 투자금이 유한회사 F에 정상적으로 투자되어 연 7%의 확정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대주 : B”, “차주 : (유)F”, “대여원금 : 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