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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09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2.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수원시 권선구 B 단지에 있는 ‘C’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자동차등록 대행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6. 의왕시 의왕시청 차량 등록 민원실에서, 사실은 ( 유) 씨엘에스 씨엔 이 D 마 티 즈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등록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E 소유의 위 자동차에 대하여 위 ( 유) 씨엘에스 씨엔 명의로 차량 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위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 유) 씨엘에스 씨엔 명의로 차량 이전등록을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전산 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 전산 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유한 회사 씨엘에스 씨엔 폐업 증명서

1. D 이전등록 신청서

1. F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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