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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74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16. 06:00 경부터 07:00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 1 층 'D 클럽‘ 안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다가가 손대지 말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6. 07:30 경 위 ‘D’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F( 남, 20세) 가 위 E의 허리와 어깨를 감 싸 안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강제 추행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폭행 부분은 그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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