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3:51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509 동 앞 놀이터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 사귀자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갑자기 벤치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와 입을 맞추어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소년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 개전의 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교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