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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2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우나 용품을 납품해 주면 사우나를 오픈하고 10일 후에 납품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우나 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경부터 2011. 9. 8.경까지 11,454,000원 상당의 사우나 용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설비업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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