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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노50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20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사기 피해자가 총 16명으로 다수이고, 편취금도 합계 약 6,500만 원에 이르러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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