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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19구합22553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과 1992. 10. 9. 혼인하였다가 2010. 8. 26.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1997. 4. 1.부터 2015. 6. 26.까지 사이에 총 204개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16. 6. 27.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는데, B과의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총 146개월이다.

다. B은 2019. 4. 1. 피고에게 자신이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4. 17. B을 원고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하고, 2019. 4. 23.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은 원고와 1992. 10. 9. 혼인한 후 1994.경부터 별거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못하여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은 국민연금법이 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에 이혼하였으므로 개정 전의 구 국민연금법이 적용되는데, 구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 수급권의 발생요건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만 요구할 뿐 그 혼인기간이 실질적인 혼인기간일 것까지는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은 분할연금 수급권자로서 요건을 갖추었고, 가사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별거기간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규정된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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